| 제목 | 바우처이용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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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서비스대상*
.전국소득수준 100%이하 가구의 만 9세미만은 발달지연 진단이면 되고,만 6세 이상 18세미만은 반드시 장애아동 임.(뇌병변, 지적, 자폐, 청각,언어,시각등) *서비스내용* 놀이치료, 언어치료,청능치료, 미술치료,음악치료,행동,심리운동치료 등 *바우처 지원 및 본인부담금* .기초생활수급자(다형): 바우처지원액 월 22만원, 본인부담금(면제) .차상위계층 (가형): 바우처지원액 월 20만원, 본인부담금 2만원 .차상위 초과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%이하(나형): 바우처지원액 월18만원, 본인부담금 4만원 .전국 가구 평균소득 50% 초과 100%이하(라형): 바우처지원액 월16만원, 본인부담금 6만원 *신청방법* .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(연중) *제출서류* -사회복지서비스(바우처) 제공신청서1부(동 주민센테 비치) -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(만5세이하) 제출(진단서 발급기간이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-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-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.근로자: 사업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월급 명세서) .자영업자: 사업년도 건강보험료 영수증( 또는 고지서 사본) **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 #** 만 6세 이상은 반드시 장애진단이 되어야만 바우처 신청 대상이 됨. 소득이 없더라도 일반 아동은 해당 되지 않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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